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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상해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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