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