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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1절 총칙

철도차량운전규칙 제76조(철도신호)

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신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열차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할 것

2. 전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관계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3. 표지는 모양 또는 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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