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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0-3 (Student Guidance)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1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nd앤드 teachers티처즈 may메이 guide가이드 students스투던츠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advice,애드v바이스 counseling,카운설링 cautioning,코셔닝 and앤드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admonition애드머니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use유스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inflict인f플릭트 pain페인 on안 a어 student's스투던츠 body바디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ools,툴즈 theð더 body,바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 학업 및 진로

1. Studies스터디즈 and앤드 careers;커r리어즈

2. 보건 및 안전

2.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인성 및 대인관계

3.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interpersonal인터퍼서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udent스투던트 life.라이f프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nd앤드 teachers티처즈 restrainr리스트r레인 a어 student's스투던츠 conduct칸덕트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strainr리스트r레인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behavior,비헤이v비어 such서치 as애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ingθ씽 being비잉 harmed,함드 but벗 shall섈 not낫 use유스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inflict인f플릭트 pain페인 on안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body바디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ools,툴즈 theð더 body,바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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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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