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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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