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