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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Immigration Act, Article 62 (Execution of Deportation Orders)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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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execute엑서큣 a어 writtenr리튼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3)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a어 writtenr리튼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shall섈 be비 shown숀 theð더 writtenr리튼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and앤드 shall섈 be비 repatriatedr리페이트r리에이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arrier캐r리어 is이즈 to투 repatriater리페이트r리에잇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hand핸드 theð더 person퍼슨 over오우v버 to투 thatð댓 master매스터 or오 carrier.캐r리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shall섈 not낫 be비 repatriatedr리페이트r리에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rmed,함드 or오 to투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fugeer레f퓨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ct액트 but벗 no노우 decision디시전 on안 refugeer레f퓨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as해즈 yet옛 been빈 made;메이드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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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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