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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자격 요건)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0.2.4, 2021.6.8>

②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20.2.4>

[법률 제12572호(2014.5.14)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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