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상환의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재산등의 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미상환자 및 그 배우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