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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4.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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