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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가-(나+다+라)}? 10 ││ ──── ││ 100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img>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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