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듣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