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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6조(시행계획)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6 (Implementation Plans)

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formulatef포뮬레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②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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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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