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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 한우의 예상 수급, 예상 생산량,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적ㆍ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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