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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2025.9.16>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2.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8.11.20, 2025.10.1>

③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9.16>

④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6>

⑤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2025.9.16>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5.9.16>

[전문개정 2001.12.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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