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기재사항 외에 해당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6.10.12>
②법 제13조제4항의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는 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필요로 하는 자료의 종류, 필요로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6.10.12>
③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일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6.10.12>
④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부본이 있을 경우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또는 허가청구서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인계할 때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21.1.29, 2026.10.12>
[본조신설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