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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감찰관법 ›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특별감찰관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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