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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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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대부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임명된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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