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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112조(대가의 공탁)

Patent Act, Article 112 (Deposit of Consideration)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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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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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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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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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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