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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4조(보험 모집)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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