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