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