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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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