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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삭제 <2011.6.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①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30>

1.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2. 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1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구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30>

[본조신설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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