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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식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12.1
공포
2022.11.29 · 제33004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한식진흥법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식의 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한식에 관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홍보 사업

2. 한식의 국내시장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조사ㆍ연구개발 사업

3.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한식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

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학원

10.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시설 현황

2.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드는 비용

2. 전담 강사인력의 자질 향상에 드는 비용

3. 강사료ㆍ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실습 재료 및 기자재 구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2. 법 제7조에 따른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4.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br>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br>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br>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br>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br>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br>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br>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br>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br>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b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br>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b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br>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br>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br>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br>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br>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