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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공안전법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의2. 제97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9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6.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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