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시행 2025.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