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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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