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2.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② 법 제11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