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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항만법 시행령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7, 2025.3.11>

1. 일반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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