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