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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4절 준공확인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2025.2.7>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관리청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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