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