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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① 심판원장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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