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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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