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일사부재리)듣기 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