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견서)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제척ㆍ기피ㆍ회피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