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회피신청)
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제척ㆍ기피ㆍ회피
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