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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단독심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다만, 여객선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1. 해양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아니한 사건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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