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유휴항만시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안벽(부두 벽)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4. 항만시설용 부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