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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 제1장 총칙

해외건설 촉진법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도시개발,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설, 물 관련 건설ㆍ엔지니어링 등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3.3.23>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2.1.17]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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