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5장 보칙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