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듣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