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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2장 당사자등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6 (Permission, etc. to Appoint Agents)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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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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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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