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듣기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1. 공동묘지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