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