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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제1절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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