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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4 (Form of Warrants)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A어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warrant워r런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seized시즈드 or오 searched서치트 relater릴레잇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created크r리에이티드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1. 피고인의 성명

1.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name;네임

2. 죄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3. 압수할 물건

3.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seized;시즈드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body,바디 or오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searched;서치트

5. 영장 발부 연월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warrant;워r런트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Theð더 warrant's워r런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thatð댓 once원스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not낫 be비 started스타티드 and앤드 theð더 warrant워r런트 must머스트 be비 returned;r리턴드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2) Article아터클 7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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