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6 (Objections to the Examination of Evidence)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may file an objection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evidence.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The court shall make a decision on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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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