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35 (Decision to Commence Retrial)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urt finds that a request for retrial has merit, it shall decide to commence a retrial.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When deciding to commence a retrial, the court may stay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b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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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